공제사업에 기 출자한 개인출자 회원들은 정관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공제사업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개인소액출자자로 남아계신 회원분들 중에서 공제사업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첨부파일(★개인출자반환안내 및 양식)을 참조하시어 우편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0880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공제운영팀 ] [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공제운영팀 (☎02-2182-0735~8) ] ※협회 홈페이지 (공제 홈페이지 → 발급서류원본확인 → 개인출자여부확인) 메뉴를 통하여 본인의 개인출자 반환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