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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대행대가) 안내
기관
등록 2023/04/28 (금)
파일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pdf
내용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대행대가) 안내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3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2023년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산정기준)이 공표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현장에서 계약체결 등에 해당 기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는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3조에 따라 주기별 필수항목과 필요시 항목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자료받기 :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정보 대가기준 및 표준품셈 표준품셈 2023년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4. 참고로, 첨부의 내용이 포함된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서류철을 소속 기술인력 수량만큼 전국 대행업체에 배포하였으며, 기술인력 추가 등의 사유로 필요시 해당 시·도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법제지원처(02-2182-0741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