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공사 감리업무 관련 공법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본사 공문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첨부물을 확인하시어 감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책임감리원 인터뷰 시 이해충돌방지 관련(23.05.25)
ㅇ 본문: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 검토(안)
ㅇ 관련자료: 한전 임직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2. 배전선로 보호기기 재폐로 기능정지 운영기준 강화 알림 공문(23.05.31)
ㅇ 본문: 배전선로 보호기기「자동투입(재폐로) 기능정지」운영기준 강화 알림
ㅇ 관련자료: 배전선로 보호기기 자동투입 정지 운영기준 강화(안)
3. 지중케이블 착오절단 예방을 위한 작업 절차 준수 재강조 알림 공문(23.06.01)
ㅇ 본문: 지중케이블 착오절단 예방을 위한 작업절차 준수 재강조 알림
ㅇ 관련자료: 지중케이블 착오절단 예방대책
※ 관련 문의사항은 한전 담당부서(061-345-5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 필요 붙임 2. 한전 임직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SOP) 붙임 3. 배전선로 보호기기 재폐로 기능정지 운영기준 강화 알림 공문 붙임 4. 배전선로 보호기기 자동투입 정지 운영기준 강화(안) 붙임 5. 지중케이블 착오절단 예방을 위한 작업절차 준수 재강조 알림_공문 붙임 6. 지중케이블 착오절단 예방대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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