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접수방법 | 공고에 기재된 접수처로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 2023년 9월 13일 18시까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2023년 하반기 정규직(경력) 직원 채용 공고 우리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로서, 전력기술에 관한 조사?연구?개발?출판 및 홍보, 전력기술에 관한 법령연구, 각종 정부위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와 함께할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 8. 30.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 |
1. 채용분야 및 주요업무 구 분 | 직 급 | 분 야 | 인 원 | 주 요 업 무 | 정규직 | 경력 (5직급) | 전산정보 | 1명 이하 | -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협회 홈페이지 관리 - 기타 컴퓨터 등 관련 소관 업무 | ※ 주요 안내사항 1. 6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결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수행 능력, 근무자세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모집분야의 중복 응시는 불가하오니, 응시 희망자는 주요업무 및 우대사항을 참조하시어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협회는 순환보직제도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회(서울시 관악구), 교육관(안양시 동안구), 전국 21개 시ㆍ도회(제주지역 포함)에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4. ‘23. 10월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합니다. 5. 이 외에 사항은 우리 협회 내부 규정을 따르며, 채용 인원은 공고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 응시자격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1. 전산정보 관련 분야 전공자 및 경력 3년 이상인 자 2. 정보통신 분야 자격소지자, O/S, D/B : UNIX 서버, ORACLE 환경 및 WAS(JEUS) 운영 경험자, 프로그램 개발 TOOL(eclipse, 투비소프트 제품군, OZ Report) 숙련자, 모니터링 Tool Jeniffer 활용 가능자 우대 |
3. 우대사항 구 분 | 우 대 사 항 가 점 | 면접전형 | 전산정보 분야 프로그램 운영 경험자 등(1~3점), 정보통신 분야 자격소지자(1~2점) |
4. 채용일정 서류 전형 | ? | 면접 전형 | ? | 결격사유 검토/조회 | ? | 최종합격 |
단 계 | 일 정 | 주 요 내 용 | 지원서접수 | ‘23. 8. 30(수) ~ 9. 13(수) [15일간] | · e-mail 접수(sungwook99@keea.or.kr)만 가능 ※ 지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제출 - 접수시작 : ‘23. 8. 30(수) 부터 - 접수마감 : ‘23. 9. 13(수)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 9. 15(금) | · 협회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메뉴에서 개별 확인 | 면접전형 | ‘23. 9. 21(목) | · 장소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23. 9. 27(수) | · 협회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메뉴에서 개별 확인 |
※ 상기 전형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단계별 합격자는 추후 공고되는 확정일자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방법 단 계 | 주 요 내 용 | 비 고 | 서류전형 (1차 전형) | ㆍ 응시기준 충족여부 판단 ㆍ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제외 | | 면접시험 (2차 전형) | 수행 실적 프리젠테이션(10분, 자유양식) ※ 발표 후 해당 분야 전공(업무) 지식 등 질의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선발 | 결격사유 조회/검토 | ㆍ 입사지원과 면접 전형 후 제출한 서류 등의 적법여부 검토 및 판단 등 · 협회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확인 | |
※ 면접심사 성적으로 채용순위를 최종 결정하여 예비합격자(70점 미만 제외)를 운영하며, 예비합격자 운영기간은 차기 채용공고 전까지로 합니다.
6.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 비 고 |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각 항목별 200자 이상)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불합격 처리함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3. 병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병역을 필한 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제출시 병역 복무형태 및 복무기간 기재 필수 4.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졸업증명서 원본(지원자는 필수) 6. 경력증명서(지원자는 필수) - 응시분야 관련 경력이 확인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제출 7. 국민연금(건강보험)가입증명서 1부(지원자는 필수) - 경력증명서 근무기간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증명서의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증명서상의 근무기간을 적용하며, 경력증명서 미제출 등으로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격요건 확인용으로 입사지원시 파일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시 원본 제출) | ※ 모든 자격은 접수마감일까지 취득(유효)분에 한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 우리 협회는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처리 가능하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와 입사지원시 해당사항 작성 후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최종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취소되며 향후 5년 동안 우리협회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7. 응시 결격사유 (협회 인사규정 제11조) 1.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받은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및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패행위공직자(퇴직 후 비위면직자 처분을 받은 사람 포함) |
8. 유의 사항 1.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면접전형시 제출된 원본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해 180일 이내 요청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시 우편 소요비용은 구직자 부담하며, 구직자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해야 함) 2.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ㆍ변조 및 각 전형단계에서의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처리하고 향후 협회 입사지원을 제한합니다. 3. 우리 협회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면접시험 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한정)을 지참하여야 하며,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 5.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6. 합격자 발표 또는 임용된 후에도 당사 규정상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임용등록 포기, 기타 협회 인력운용 상황 등에 따른 결원 충원을 위하여 차순위자(70점 미만 제외)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운영합니다. - 예비합격자 운영은 차기 채용공고 전까지로 함 8. 채용계획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협회 채용담당자(☏02-2182-0711, sungwook99@keea.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근로조건 1.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 ∼ 18:00) 2. 보 수 : 협회 보수규정에 의함 ? 경력(5급) : 약 4,200만원(5급 1호봉 수준) 3. 복리후생 : 근무복 지원, 결혼 등 경조사별 축하금 및 축하휴가, 장기근속상, 자녀학비보조비 등 ① 근무복 지원 : 매년 의류교환권(35만원) 지급 ② 직원상조회 지원(결혼 등 경조사별 축하금 및 축하휴가 부여) ③ 장기근속상(10/20/30년) 지원 : 근속별 차등 지급 ④ 자녀학비보조비 지원 : 6~7세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비(연 100만원) 지급 ⑤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숙소지원금(월 최대 50만원 지원) 지급[해당자에 한함] ⑥ 대학원 진학 시 일정 금액 지원(단, 대학원 졸업 후 3년 간 근속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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