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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안내
기관
등록 2023/12/07 (목)
파일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pdf
내용

2024년도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안내

 

감리원 노임단가

구분

일 임금액()

환산비(Si)

특급

340,456

1.18

고급

289,628

1

중급

278,902

0.96

초급

232,198

0.80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구분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전기

기술사

441,283

특급기술자

340,456

고급기술자

289,628

중급기술자

278,902

초급기술자

 232,198 

고급숙련기술자

275,155

중급숙련기술자

  220,203  

초급숙련기술자

188,567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월평균 근무일수 : 20.6

▶ 적용일자 : 2024년 1월 1

 

○ 2022년부터 엔지니어링업체 임금(노임단가산정 시 1개월 평균 근무일수 적용

○ 변경사유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에서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정 시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는 주휴일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이와 같이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엔지니어링 임금현황(엔지니어링 노임단가산정시 1개월 근무일수를 변경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직접인건비)

(1직접인건비는 공사규모와 공사복잡도에 따라 정한 별표 2의 감리원수에 고급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다만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2노임단가란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상주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 감리원의 급료제수당상여금퇴직적립금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이며감리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특급고급중급초급)로 한다.

(4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일 8시간1개월을 22일로 계상한다. 다만감리일수가 1개월을 기준으로 22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야근근무를 하는 경우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감리대가를 추가 계상하거나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 월평균 근무일수 20.6일 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정 시 적용되는 1개월의 일수인 것이며감리원의 노임단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26조에 의거상기 제시된 1일 평균임금에 22일을 계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