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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기관
등록 2024/06/11 (화)
내용

ㅇ 기간 : '24. 6. 3.() ~ 7. 31.()(약 2개월)

ㅇ 대상 ①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폭언인격모독따돌림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ㅇ 신고방법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ㅇ 처리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신고하기/부패신고(행동강령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