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른「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KESC)」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1) 지하도로 배수펌프 시설기준 마련(510.8.9) 2) 사우나, 목욕장 등 감전보호 시설기준 개선(530.8.3)
2. 공 고: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KESC 게시판
3. 시행일자: 2024. 7. 5.
붙임 1. KESC 개정 공고문 1부. ? ? ?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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