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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일부 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등록 2013/02/08 (금)
내용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일부 개정 안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중 일부 개정되어 다음와 같이 안내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변경신고 미이행 시 기존 신고확인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사오니 변경신고를 필하시어 공공사업입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신설] 가. 수행기관의 사업자 신고 현황 관리 강화(제10조제③항)
  1) 수행기관의 장은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근거가 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현행화
      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확인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음

  [변경] 나. 신고수수료 일부 인하 (별표1)
  1)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 확인서 10% 인하(₩25,000 → ₩22,500)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3-3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