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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W사업자신고확인서 발급제한 안내(최근 2개년간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자 대상)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등록 2013/07/11 (목)
파일 (공문)확인서발급제한_제한업체_130703.hwp
내용

근거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2013-33호

- 제8조 (사업자의 변경신고)
- 제10조 (신고확인서의 발급 등)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정보 현행화를 위해 최근 2개년간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확인서 발급 제한을 2013년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발급제한 대상 사업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발급제한 시점을 1개월 연장하여 2013년 8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최근 재무현황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께서는 기간 내 변경신고를 하셔서 입찰 참여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한대상 : 최근 2개년간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자

나. 신고기한 : 2013. 7. 31(수)

다. 확인서 발급 제한 : 2013. 8. 1(목)

[첨부] 소프트웨어사업자 변경신고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