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해양부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13.4.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