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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 더 낮아진다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등록 2015/09/15 (화)
파일 140625_보도자료(실적제한완화).hwp
내용


실적제한경쟁 기준 대폭 완화실적인정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참가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적제한경쟁의

입찰참가자격을 완하여 7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625일 밝혔다.


 

실적제한경쟁은 특수한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한 물품제조 등에 대해 과거 동일한 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검증된 기업을 계약자로 선정하여 차질없는 계약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

으로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조달청이 개선한 실적제한경쟁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전에는 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규모(1배수)의 실적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가하도

도록 하였으나


- 10억 원 이상 구매 건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1/3 규모의 실적만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찰참가자격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그 동안은 최근 3년간의 실적만 인정하였으나 최근 5년간 실적을 인정하도록 하여 중소

기업이 더 많은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실적제한경쟁 기준 개선으로

30% 정도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조달 제도와 관행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