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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쇼핑몰] 창업초기기업 확인을 위한 신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등록 2015/09/15 (화)
파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3조) 상의 기준.pdf
창업초기기업 확인 서약서 양식.hwp
내용

 

◈ 창업초기기업 확인을 위한 신청 안내 ◈


 


 


 


 

창업활성화 및 창업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MAS계약업체 중 5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종합쇼핑몰 전용몰에 등록하고자 하오니 해당하시는 업체는 협회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한국MAS협회 ☎ 070-4088-3025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 143-12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 관련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창업초기기업 확인 서약서 등

 

▣ 창업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준용하되 5년이내 기업



※ 첨 부 : 창업초기기업 확인 서약서 양식 1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상의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