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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공공조달시장 관행적 불공정 행위 사례 공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등록 2015/09/15 (화)
파일 140801_보도자료(불공정 신고사례 공표).hwp
불공정행위_신고센터_신고_처리_주요사례(게시용).hwp
내용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
특정규격으로 제한한 입찰의 공고 취소 등 7가지 사례 21건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올 상반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57건 중 불공정행위로 판명된 21건을 7가지 사례로 분류해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코너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공개했다고 8월 3일 밝혔다.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불공정행위의 처리를 전담하기 위해 조달청 내 설치(‘13.5)


□ 이번 사례 공개는 그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관행화 되었던 불공정행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어 비정상적인 조달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올해부터는 광역시·도별 불공정행위 발생건수 및 처리기간이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반영되어 일선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임 〕 불공정행위의 사례와 조치 내용
① 발주기관이 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입찰자에게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 규격으로 제한하여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 (조치)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입찰공고 취소 및 정정공고 처리
② 발주기관이 실내 수영장 장비로 구매입찰을 공고하고 물품납품시 특정회사 제품을 납품하도록 강요
☞ (조치) 발주기관이 동등이상 물품으로 인정하여 납품승인 처리
③ 공급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직접생산증명서 기간만료 또는 직접생산하지 않은 물품 납품
☞ (조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④ 공급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하도급자에게 설치 또는 A/S를 대행하고 이를 수행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 (조치) 하도급 설치 및 A/S 대행업체에 대금 지급
⑤ 공급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완제품으로 수입한 제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납품
☞ (조치) 원산지 표시정보 등을 확인하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⑥ 공급자가 SW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 (조치) 발주기관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⑦ 하도급업체가 고용 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납품 대금을 미지급
☞ (조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하도급업체에 자재대금 지급 독려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병권 사무관(070-4056-7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