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4.11.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및 조치 사항 =
○ 창업초기기업 범위 : 2년 → 5년으로 확대
○ 신인도 : 여성기업 등 신인도 가점 확대
* 신규 부여되는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go.kr) 참조
(‘알려드립니다’코너 -> ‘더보기’ 선택)
○ 공고시 반영사항 삭제 : '공동수급체 납품실적 평가관련 문구’,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 감점 미적용사항' 공고에
서 삭제(심사기준에 반영)
○ 기타사항은 붙임 참조
☎ 문의처 : 1588-0800
※붙임
1.개정안
2.신구대비표1(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3.신구대비표2(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4.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5.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