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계약실적증명 서비스 대상 중 물품납품 실적증명서에 대해 즉시 발급 서비스를 10월 24일(금)부터 제공합니다.
※ 즉시 발급 서비스 : 실적증명 요청서 송신과 동시에 담당자의 승인 절차 없이 즉시 발급 처리
○ 대상 : 조달청에서 종결(대지급)한 납품요구(3자 단가) 계약 건에 대한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 즉시 발급 서비스 제외대상
․ [수요기관]으로 승인 요청하는 경우
․ [품명 및 상세 규격 보충설명]을 입력한 경우
․ [총액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기존 요청서를 [재작성] 시 합계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발급 절차
1) (조달업체) 실적증명 요청서 작성 시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기관 선택하여 송신
2) (시스템 처리) 실적증명 즉시 발급 처리 대상 여부 확인 후 발급 처리
3) (조달업체) 즉시 발급 처리된 실적증명서 출력 가능
계약실적증명 개선 내역(물품납품실적증명서 자동승인)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계약실적증명 개선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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