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우수제품 구매 확대, 정책지원 일몰제, 공공혁신 조달제도 등 도입
조달청,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 마련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2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이하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상정·확정했다고 발표했다.
○ 그동안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 양적 확대 등 판로지원에는 상당부분 기여했지만, 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견인하는 데는 미흡했고,
○ 공공구매제도 또한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바라보고 기술혁신제품을 연구·개발토록 이끌어내는 제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이번 공공조달 혁신방안에는 이러한 조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간 100조원이 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미래 유망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혁신 3년 계획, 창조경제 활성화 등 정부정책의 가시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담고 있다.
○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공공조달 정책이 시장(물량) 할당을 통한 보호에 치중했던 반면, 앞으로는 신기술제품, 기술우수기업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은 낮추되, 정책지원의 일몰제·졸업제 등을 통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또한, 민간이 기술혁신 제품·서비스를 개발토록 장려하고 공공부문이 초기시장을 형성해 주기 위해 EU·영국 등 선진국의 ‘공공혁신조달’(PPI)*,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절차’ 등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공공혁신조달(PPI ;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공공기관의 요구(필요)에 대한 혁신적 솔루션을 허용하는 조달 또는 민간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토록 장려하는 조달을 의미
·'선도약정조달'(Forward Commitment Procurement) 방식 등 적용
□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혁신 유도를 통해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조달정책 전환
○ 우수조달물품 졸업제, 각종 우선구매 제도의 지원기간 설정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유도
○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어 구매물품의 기술·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매규격 사전예고제’를 도입
○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 우대 및 시장진입 촉진
- 입찰심사 때 기술신용등급 등 기술력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고, 기술 잠재력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허용
② 공공조달을 통해 신시장 창출을 이끌어내는 조달제도 도입
○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나 현재 시장에는 없는 새로운 물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조달방식인 ‘공공혁신 조달’과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 도입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16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마련
○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판로 지원
- 특히, 기술혁신제품은 인증 없이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구매 우대
○ 신기술제품은 초기 납품실적이 부족한 점을 감안 다수공급자계약(MAS)*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에서 품질·성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미리 복수의 계약자와 단가계약을 체결
ㅇ 나라장터에 ‘신기술제품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제품 선택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수요기관이 쉽게 신기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③성과에 근거한 평가 및 보상을 통해 공공조달의 효율성 향상
○ 수요기관은 측정 가능한 성과만 제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목표 및 성과를 달성토록 하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 도입
○ 공공조달 정책지원 이력과 고용·수출 등 국민경제 기여 성과 등을 평가하여 각종 공공구매 지원정책의 효과 제고
○ 공공기관이 일정기간 물품사용 후 만족도를 평가토록 ‘계약이행 실적평가’를 강화하여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쇼핑몰에 공개하여 자율적인 품질 향상 도모
④ 잔존 규제개선, 진입장벽 완화 및 조달절차 간소화 추진
○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납품실적 제출 요건 완화 및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판로 지원
○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요구 실적 없이 부도·폐업한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계약보증금 환수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 <별첨>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
* 문의: 구매총괄과 박상철 서기관(070-4056-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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