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제목 [조달청-보도자료]공공조달 협상계약, 특정업체 편향 평가 못한다!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등록 2015/09/15 (화)
파일 150421-조달청 보도자료(공공조달 협상계약, 특정업체 편향 평가 못한다).hwp
20150420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개정전문.hwp
20150420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hwp
내용

공공조달 협상계약, 특정업체 편향 평가 못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개정
평가위원의 편향평가 방지, 불성실·전문성이 부족한 평가위원 퇴출


□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협상계약*에서 특정업체에 편향된 평가를 할 수 없도록 토론과 점수조정 방식이 도입되고, 평가결과 사후검증 등 공정성과 전문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 협상계약 :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15.5월 1일 부터 ’평가순위별 차등보정 방식‘과 ’그룹핑 평가방식‘ 등을 적용한다고 4월 21일 밝혔다.
ㅇ 협상계약에 의한 조달청 평가대행 실적은 지난해 기준 1조 6천억원(전체 제안평가의 57%)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12년) 1,685건/1.37조원→(’14년) 2,116건/1.65조원(건수, 금액 대비 25%, 20%↑)
ㅇ 그 동안 청렴 옴브즈만* 도입, 대형사업의 전문평가단 공개 등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 청렴 옴부즈만 :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시민 또는 전문가가 IT등 200억원 이상 용역 제안서 평가에 참관하여 평가의 공정한 진행여부를 감시(‘13.8월 이후)

□ 그러나, 일부 평가위원의 특정업체에 대한 편향된 평가*로 인해 결과가 크게 왜곡될 수 있고,
ㅇ 대규모 평가위원 POOL을 운영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평가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한 평가위원이 평가에 참여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평가위원이 특정입찰자에게 과도(또는 과소)하게 점수를 줄 경우 그 점수로 인해 평가결과 변동 가능 <예시1>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자 수가 3개사 이하일 경우 ‘평가점수 사전 조정 및 차등보정 방식’, 4개사 이상일 경우 ‘그룹핑 평가방식’이 도입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사전조정 및 차등보정 평가) 1단계로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평가부문 별로 타위원보다 점수 차이가 과도*한 경우 해당 위원의 설명과 상호 토론을 거쳐 조정가능하고,
* 평가위원이 개별 입찰참가업체에 부여한 점수가 동일 평가부문의 전체 평가위원의 평균점수와 비교하여 평가부문 배점의 ±10%를 초과
- 2단계로 평가부문별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입찰자의 순위를 정한 후 → 순위에 따라 (1순위) 점수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일정한 격차(5%)를 두어 설정한 순위별 점수를 부여
- 평가위원이 부여할 수 있는 점수 격차의 범위를 정하여 특정위원의 입찰차간 과도한 점수격차 해소
* 예를 들어, 종전 28점으로 극단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2단계 평가 후에는 34.02점으로 점수가 조정됨 <예시2>
ㅇ (그룹핑 평가) 입찰자수에 따라 배정된 그룹별 업체수를 고려하여 토론과 투표를 거쳐 그룹을 결정 후 → 선정된 그룹별 배점 범위* 내에서 자율 평가하게 된다.
* 기술평가 반영비율에 따른 그룹별 배점범위 <예시3>
- 이러한 그룹핑 방식을 통해 전체 평가위원단의 합의를 거쳐 평가 하게 됨에 따라, 업체 로비 등에 의한 소수의 편향된 평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게 된다.

□ 또한, 부실 또는 불성실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ㅇ 평가장에서 불공정하거나 불성실한 위원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퇴실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ㅇ 위원별 평가과정과 결과 등을 사후 분석하여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입찰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타위원의 평가점수에 비해 업체별 변별력이 없도록 동일 유사 점수를 부여 등

□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새롭게 바뀐 제도는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면서도 일부위원의 특정업체에 대한 편향적 평가를 방지하여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건실하고 자격있는’ 업체가 그에 맞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신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윤성원 사무관(070-4056-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