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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보도자료]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속도 낸다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등록 2015/09/15 (화)
파일 150506-조달청_보도자료(불공정_조달행위_근절_속도_낸다).hwp
내용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속도 낸다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전담 조사팀 가동, 신고포상금제 도입


□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전담 조사·처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불공정조달조사팀(TF)」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 조사팀은 발주기관, 조달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 조달분야「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월 9일, 5명으로 발족하였으며
- 조달청 홈페이지「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처리한다.



□ 조사팀 운영 이후,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현황) 월 평균 신고건수가 종전에는 10.4건 이었으나 조사팀 운영이후 23.1건으로 122% 증가하였고(3.9~4.30일까지 총 40건 신고)
- 신고의 대부분은 조달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것으로 83%이고, 발주기관에 대한 것은 17%에 불과하였다.
○ (신고유형)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 신고는 ‘직접생산 위반’, ‘저급한 자재사용 납품’, ‘납품물품의 원산지 위반’, ‘타사제품 납품’ 등이며,
- 발주기관의 경우는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경쟁입찰 공고조건이 부적정한 유형이 많았다.

□ 4.30일 현재,「불공정조달조사팀(TF)」은 40건의 신고 중 32건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이 중 20건이 불공정 조달행위임을 밝혔다.
○ 이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부정당업자제재, 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를 하였거나 할 예정이다.



○ 입찰참가 제한 등 부적정한 입찰 또는 계약을 한 3개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입찰취소, 수정계약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 졌다.



□ 한편, 불공정 조달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 2,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키로 하였다.
○ 부당이득 반환 등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고,
○ 그 외에 공공조달의 공정성, 공익성, 안전·품질 등의 측면에서 기여한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연간 100조원 이상이 거래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최우선의 근절 대상”이라면서
○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사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조달품질원 불공정조달조사팀 장미선 사무관(070-4056-8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