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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보도자료]공공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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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11/30 (월)
파일 151130-조달청_보도자료(공공조달시장_참여_중소기업_부담_대폭_완화).hwp
내용

공공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 부담 대폭 완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인증부담 완화 등 개선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

□ 이번 제도 개선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기술제품 생산기업과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창조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 및 계약기간 연장
  ○ 공고기간을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기본 3년 계약 체결 후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이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 약 6,100 여개 조달업체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반면, 시장 탈퇴를 희망하는 조달업체를 위해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조달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중단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이를 악용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해당 계약자는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수 없다.

②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통한 조달기업 부담 완화
  ○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평가시 인증 분류체계를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의 3단계에서 고도인증, 일반·녹색인증의 2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별로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에 반영한다.
   - 또한,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고도인증과 기타 인증의 평가점수를 기존의 10점, 6점에서 각각 7점, 3.5점으로 축소하고,
   - ‘17년 1월부터는 2단계경쟁 시 우대 대상 인증도 기존 19개에서 11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 평가대상 제외 인증: GD, 실용신안,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 신규 품목 계약시 요구하는 납품실적의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재계약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실적 요구를 면제함으로써 실적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 및 중소 조달업체도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신용평가등급 등이 부족해 조합 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참여하였지만, 계약기간 중 홀로서기가 가능하게 된 조합원사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조합계약을 탈퇴하고 개별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조합 계약 중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도록 제한

③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통한 창조경제 발전 지원
  ○ 일반 신규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시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 신기술제품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이면 다수공급자계약이 가능하게 된다.
  ○ 또한, MAS 2단계경쟁 시 전년도와 대비하여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배점을 부여하는 등
   -  신기술제품을 생산하는 벤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등이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서 우대된다.

④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 공정성 강화
  ○ 한편, 이번 규정개정시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와 관련하여 위반 시의 거래정지 제재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 환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환수 시까지’ 거래정지를 하고,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우대가격 유지의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할 의무
     ** [현행]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3월, 3차 위반: 해당 계약 해지
   →  [개선]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1월, 3차 위반: 3월, 4차 이상 위반: 6월
  ○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시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존속기간에 따라 3년 이상인 경우 배점의 70%, 3년 미만인 경우 배점의 50%를 부여하였으나,
   - 존속기간 확인이 어려운 점, 다른 약자지원 대상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약자지원’ 배점의 60%만 부여한다.

□ 한편, 다수공급자계약(MAS)시 입찰참가자격으로 평균 200~300만원이 소요되는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요구하던 26개 품명에 대해서도
  ○ ‘15년 말까지 이들 인증 이외에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MAS시장 진입시 소요되는 인증관련 비용도 30~60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로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16년 3월 1일부터 일괄 시행되며, 다만 인증 분류체계 간소화 및 인증 배점 관련 규정 개정사항은 조달업체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16년 1월 1일부터 조속 시행될 예정이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인증 획득이 줄어들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달시장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KS·단체표준 이외에 시험성적서 병행 허용 26개 품명 1부

* 문의: 쇼핑몰기획과 안경훈 사무관(070-4056-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