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공정하고 원칙이 바로 선 공공조달시장 조성’을 위하여 조달업체들의 협조를
요청해 왔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추진 방향
ㅇ 공공조달시장의 위법‧부당한 가격거래행위 근절
- 가격검증시스템1) 등 시스템 고도화 추진 중
1)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등 일부 시스템 운영 중
- 정기적인 기획조사 및 신고조사2) 실시
2) 조달가격신고센터 개설 예정
□ 협조 요청 사항
ㅇ 조달청의 방침과 계약관련 법‧규정 준수
- 허위 가격서류 제출, 하청생산, 원산지 위반, 가격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 금지
※ 조달청은 최근 공공조달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빠르게 변화하는 조달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17.2.28)
- 공정조달관리과(신설) : 공공조달시장에서 직접생산 위반,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조치
- 조달가격조사과(신설) : 조달가격을 조사‧관리하고 부당이득 환수 조치
* 붙임의 조달청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