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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등록 2017/07/19 (수)
파일 1.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주요 개정시항(요약).hwp
2. 다수공급자계약_업무처리규정(조달청_훈령_제1794호).hwp
3.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7-73호).hwp
4. 다수공급자계약_2단계경쟁_업무처리기준(조달청_고시_제2017-19호).hwp
5. 다수공급자계약_입찰참가자격_사전심사_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2017-20호).hwp
내용

우리청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등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2017년 8월 1일부터 일괄 시행되며,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구매기관과 업계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070-4056-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