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7.9.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개정사항 |
세부 개정내용 |
중간검사 불합격 시 처분기준 명확화 |
ㅇ 동 조건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간검사와 납품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그 중 무거운 결함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조치하되, 중간검사 결과 불합격 시 우선 거래
정지 등 조치하고, 납품검사 결과
- (중간검사결과 보다 무거운 결함으로 불합격 시) 중간검사와 납품검사 결과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 차이만큼 추가로 거래정지
- (합격 또는 중간검사결과 보다 가벼운 결함으로 불합격 시) 중간검사 결과에 따른
거래정지 등이 조치로 갈음 |
다수공급자계약 규격 변경 납품 시 규격변경 검사요청서 제출 |
ㅇ「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약규격 변경이 있는 경우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토록 조항 신설 |
붙임 : 1.「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신․구 대비표 1부.
2.「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 전문 1부. 끝.
* 문의처 : 조달청 구매총괄과 : 070-4056-7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