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대상물품(KS인증제품, 품질 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물품)의 선정과 시행에 관한 『납품 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을 첨부된 파일의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납품검사 면제 업무 처리기준 공고문 1부. 끝. 2017년 9월 12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 참조 :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 070-4056-8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