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21년부터 조달기업이 신청한 신규 다수공급자(MAS)계약 희망물자에 대해 MAS계약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장조사 업무를 수행하오니 신규 MAS계약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으로서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희망물자 신청일 기준 MAS 구매공고가 없는 물품에 한함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방법 :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로그인 ▶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 ▶ 공고확인하기 ▶ 희망물품신청 □ 신청서류 : 규격서, 시험기준, 매출자료 등 ※ 작성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신청업체에게 개별 안내 □ 시장조사 내용 ○ 상용화여부 및 관련 시험기준 ○ 거래실례가격 형성 여부 및 가격 추이 ○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 ○ 전년도 구매수량 및 수요기관 예상 수요량 ○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MAS계약 추진 ○ 협 회 : 희망물자 신청물품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 ○ 조달청 : MAS계약 추진 여부 결정 □ 문의사항 ○ 사업관리부 부장 전보영(070-4088-3029) ○ 사업관리부 과장 이근원(070-4088-3027) 붙임 : 1. 온라인 신청방법 2. 신규 MAS계약 희망물자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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