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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권익위원회] 민간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 공정성 강화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등록 2022/04/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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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민권익위, “앞으로 민간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 공정성 크게 강화돼

 

- 민간 단체표준 제정 시 국가기술표준원장 의견표명 가능, 각종 민간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 앞으로 산업발전 등을 위해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의견표명할 수 있고,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민간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마련된다.

* 단체표준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을 말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의 공정

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규정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 

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