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달청에서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견(제출기한 ‘23년 4월 26일)을 받고 있습니다. 마스협회에서는 이와 관련, 회원사의 의견을 접수하여 일괄로 조달청에 제출 하고자 하오니,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계약 하는 회원사는 붙임 개정(안) 전문 등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양식)을 작성하여 ’23년 4월 24일까지 마스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이메일 : gmas3013@gmas.or.kr - 팩 스 : 02-6455-3013
* 의견제출 관련 문의 : 02-6257-6823
◈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확인 경로 ◈ ① 조달청(pps.go.kr) 접속 ② 조달업무 > 법령정보 > 행정예고 55번 (제목)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안) 관련 자세한 사항 문의 : 조달청 구매총괄과 곽정아 서기관 (042-724-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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