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MAS, 우수조달물품 등)이 체결되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계약보증금 납부율이 2023년 7월 1일부터 현행보다 50% 감소되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조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산정방식 - 현행 산정기준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 10% - 개선된 산정기준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 10% * 50%
○ 적용 계약방식 -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용역, 레미콘, 아스콘) - 우수조달물품(단가계약후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 - 상용소프트웨어 단가계약 - 카탈로그 계약(디지털, 용역) ○ 시행시기 - 2023년 7월 1일부터 붙임 : 조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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