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11.21) 이번 규정 개정에는 종전에 "직접생산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 등록말소하던 것을, "등록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등록 말소 하도록 강화하는 등 마스기업 입장에서 유의하여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12.7일까지 우리 협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협회에서 의견을 정리하여 조달청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의견제출 마감기일이 12.11일) 제출방법 : 메일(gmas3013@gmas.or.kr) 또는 FAX(02-6455-3013) 문의사항 : 김남규 총괄본부장 02-6257-68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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