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2023년 9월 1일부터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준 중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기준이 상향조정 되어 동 기준을 충족할 수 회원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 내용 중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기준 재 개정을 조달청에 요청하고자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 께서 붙임 내용을 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정리하여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 재개정 요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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