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안전관리물자 이화학시험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하고있습니다. □ (검토배경)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방안 마련 ㅇ 국민 생활․안전 위협 사건 빈발로 국민생활안전에 관련한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물자에 비해 강화된 품질관리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결정
□ (현황) 이화학시험항목의 일부 생략 ㅇ 이화학시험항목 일부 생략은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적기 공급과 영세한 중소기업 지원
□ (의견조회) 안전관리물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이화학시험을 실시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내용을 참조하여 24.07.14까지 우리 협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협회에서 의견을 정리하여 조달청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방법 : 메일(gmas3013@gmas.or.kr) 또는 FAX(02-6455-3013) 문의사항 : 정재윤 부장 02-6257-6811 끝.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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