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달청 적용 2001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일자 : 2001년 2월 5일부터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 변경(2.7) : 토목(1.95%), 건축(2.11%) -고용보험료 변경(2.13) : 1등급(1.17%), 3등급(0.73%) 적용대상 :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4.2억 원이상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