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조달청 공고로 제정되고 1997. 3월 개정 시행중인 현장설명 참가자
격 기준을 개정하여 2001. 6. 7공고분 부터 적용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주요개정내용
- 현장설명 참가자겨 기준의 목적, 참가시 제출서류 등을 명문화
- 관련법련개정 내용 반영 : 고시금액, 기술자명칭
- 참가자격 완화 및 기준단계축소 기술자격 완화
.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중급및 초급기술자의 현설참가범위 확대
- 기술자격 인정기준 완화 : 기술자격 취득전후 기간 삭제
일부정정공고
- 전기및 정보통신공사 자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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