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제1호의 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에 의하여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율을 적용합니다.
- 아 래 -
구 분 2004년 2005년 관련법령 비고
건강보험료율 2.105% 2.155%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연금보험료율 4.5% 4.5% 국민연금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