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획예산처"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감리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조달청 사전검토업무가 추가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사업 :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감리부분
2. 요청서 접수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로 요청
3. 요청시기 : 2005년 6월 1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