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통합원가계산프로그램과 시중 시설공사 원가계산 패키지 응용프로그램간의 테이타 호환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정부시설공사 원가계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통합원가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달청 JDL파일 호환기준 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조달청 시설사업본부 토목환경팀 이창호(042-481-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