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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6년공사원가제비율적용기준(2월말 발표예정)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시설공사
등록 2006/01/06 (금)
내용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루 하루가 늘 즐거운 날 되소서

 

'06년공사원가제비율적용기준은

제반 통계자료가 발행되여야 하고

분석과정과 내부결제과정을 거쳐야하므로

2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사오니

이점 양지해주시고......................

 

문의전화는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전까지는 '05년하반기요율(293번)을

준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4대 사회보험요율과

건설교통부 고시 (2005-514호 ,05.12.30)로 발표(붙임 참조)

 - 요율: 고용, 건강, 연금 ('05년조달청요율과동일)

 - 산재보험요율 3.4%로 변경 ('05년 3.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2006-16호 '06.1.11)로 발표(붙임참조)

되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 많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조속히 06년도 요율이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