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루 하루가 늘 즐거운 날 되소서
'06년공사원가제비율적용기준은
제반 통계자료가 발행되여야 하고
분석과정과 내부결제과정을 거쳐야하므로
2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사오니
이점 양지해주시고......................
문의전화는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전까지는 '05년하반기요율(293번)을
준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4대 사회보험요율과
건설교통부 고시 (2005-514호 ,05.12.30)로 발표(붙임 참조)
- 요율: 고용, 건강, 연금 ('05년조달청요율과동일)
- 산재보험요율 3.4%로 변경 ('05년 3.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2006-16호 '06.1.11)로 발표(붙임참조)
되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 많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조속히 06년도 요율이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