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07 - 19호
문화재 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의 시공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수리업 중 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의 2006년도 말 기준 시공실적에 대한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대상 업종 : 문화재수리업 중 보수단청업 및 조경업
2. 기준연도 : “최근 5년간 시공실적” 및 “최근 3년간 시공실적”
3. 적용 일자 : 2007년 7월1일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2007. 06. 27.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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