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조달청 업무발전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달청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시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요청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검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07년 9월 1일부터 우리청에 요청하는 최초(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전검토 자료는 「조달청 JDLX파일 호환기준규정(Ver.0.92)」에 맞는 시중 물가변동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데이터로 제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 9월 1일 이후 엑셀로 작성한 최총(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의견서 및 데이터는 접수받지 아니함(2회 이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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