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2200.04-159-5, ‘07.10.12) 제68조제3호 및 제70조제6항 및 7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지수를 년도별, 반기별(또는 일자별), 공종별로 산출하여, 우리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