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08 - 10호
2007년도말 기준 일반건설업
(일반건설업이 겸업 가능한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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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07년도말 기준 일반건설업(일반건설업이 겸업 가능한 전문건설업 포함)의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일반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적용일자 : 2008. 6. 2일 입찰공고분부터
2. 일반건설업과 겸업이 가능한 전문건설업(2007.05.17일 삭제된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
: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적용일자 : 2008. 6. 2일 입찰공고분부터
〈참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6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시함
2008. 6. 2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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