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비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 적용 시기 - 2022. 4. 25.(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7453, 7392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