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21.9.6.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일부 개정(`21.6.24.개정) 시행에 따라 동 제도의 조기정착과 원활하고 일관성있는 집행을 위하여 종합평가낙찰제, 200~300억원미만 18개공종, 일괄입찰 등 대상공사의 ‘입찰참가자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결정업무에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종합평가낙찰제, 200~300억원미만 18개공종, 일괄입찰 등 대상공사의 입찰참가자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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