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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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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8 (목)
내용

질문
공공기관에서 엄무 수행을 위해 '법령'이 아닌 '내규'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데,
이와 같은 위원회에 위촉된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는 지요?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공기관의 내규로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따라서,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내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044-200-764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