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처벌 여부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처벌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도로교통법 제 39조 5항 위반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제 39조 5항 위반(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 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칙자가 확인되면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승합 5만, 승용 4만, 이륜 3만, 자전거 등 2만)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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