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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청사 면적, 90% 이상 법정 기준 충족
기관
등록 2011/08/16 (화)
파일 110815(공기업과)지자체_청사_초과면적_해소조치_결과.hwp
110815(공기업과)지자체_청사_초과면적_해소조치_결과.pdf
내용

지자체 청사 면적, 90% 이상 법정 기준 충족
- 면적 초과 자치단체도 해소할 계획 -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개정이후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청사 초과면적 해소조치 결과 지자체의 90%이상이 법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2010년 일부 지자체에서 야기된 과대청사 논란은 지방재정 건전성문제와 연계되어, 국회-언론-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자치단체유형, 인구규모 등에 따라 청사면적을 법정화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초과면적을 해소하도록 했다.

○ 청사면적해소는 본청청사, 지방의회 청사, 단체장 집무실을 기준으로 축소하되,
○ 청사면적이 법정화된 면적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공단 또는 민간기관 등에 임대하거나 도서관-공연장 등 주민편의공간으로 전환하여 초과면적을 해소하도록 했다.

□ 조치기한이 만료된 8월 4일 기준, 초과면적 조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 본청청사는 223개 지자체가 기준면적 충족, 21개는 추진,계획중
○ 지방의회 청사는 220개 지자체 기준면적 충족, 24는 추진,계획중
○ 단체장 집무실은 219개 지자체 기준면적 충족, 25개는 추진,계획중이다.

□ 초과면적 해소를 통해 자치단체는 임대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주민편의공간을 확대했다.
○ 특히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는 본청청사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2천 1백만원) 등을 입주시켜 수익창출 사례를 보여주었고,
○ 경남 진주시, 강원도 삼척시 등은 초과면적을 북카페로 전환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기도 했으며,
○ 그 밖에 인천 남구는 단체장 집무실을 소회의실로 이전하고 기존 집무실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일부 자치단체는 초과면적 과대, 예산-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조치가 미완료 되었으나, 향후 모두 초과면적을 해소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면적해소 자치단체에 대해서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하는 한편, 초과면적해소 미완료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체수립한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공기업과 사무관 박대민 02-2100-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