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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이형종합심사] 23년 노후공임 리모델링공사 1권역(서울) 입찰금액점수 등 공개
기관
특별
등록 2024/06/19 (수)
내용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15조(입찰결과의 공개 등)에 따라 균형가격, 기준단가, 입찰금액점수를 첨부와 같이 공개하오니,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2024.06.21. 17:00까지 재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낙찰제와 달리 업체에 종합심사서류 제출에 대한 개별 통보 및 순위별 심사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입찰금액 심사 결과를 확인하신 후 심사서류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을 참고하시어 해당일시까지 종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도급 심사서류는 반드시 사용자매뉴얼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 하도급계획대비표 및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 작성 시 각 하도급 계약별로 엑셀 시트를 나눠서 작성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 엑셀 시트에 취합하여 작성 및 엑셀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총 엑셀파일 2개)
(종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사수행능력 점수는 ‘0’점이며, 별도로 후순위에 대한 서류 제출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무효 및 심사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LH e-bid 문서함으로 해당 사유를 통보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함 확인 방법 : LH e-bid 로그인 후 우측 상단  My Bid>문서함>받은메시지조회>공고번호조회>메시지알림유형:기타

* 해당 입찰금액심사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 입찰금액 등 점수공개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