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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4/09/09 (월)
파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zip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및 현장점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4.9.4)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4.9.11(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