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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일부개정
기관
등록 2024/09/13 (금)
파일 (비규제_확인증)_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고시_개정안.pdf
(고시전문)_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x
(고시전문)_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pdf
(개정안)_「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일부개정(240913).hwp
(개정안,_별표)_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240913)_별도첨부.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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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14조제3?4항에 따른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9, 2024.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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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13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