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8호 ?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9호, 2024.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2024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