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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이행 중인 현장의 참여기술자(환경, 기계, 전기) 변경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5/19
내용

공개번호 : 218327

질의내용
PQ입찰 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찰 시 제출된 기술자를 현장 투입(입찰안내서 기준 충족)하여 운영 중 입니다.
참여 기술자(환경)의 변경이 필요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코자 하는데
PQ 입찰 시 제출된 기술자와 동급(경력 및 자격)의 기술자를 선정하여 배치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입찰안내서 상의 참여기술자 관련 조건.
-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_생략_
외에 참여기술자에 대한 특이 조건은 없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Q입찰공사의 계약 후 참여 기술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PQ시 제출된 기술자와 동급(경력 및 자격)의 기술자를 배치하면 무방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이하 “PQ”라 함)하여 경쟁입찰하는 경우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미리 정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에 합당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사전심사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PQ에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PQ 시 제출한 내용을 계약이행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나, 만일, 발주기관이 배치기술자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현장기술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발주기관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PQ심사 기준 및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