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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등록 2013/07/12 (금)
파일 130710_붙임3_철도_간이역_설치기준_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_포함).hwp
130712_철도시설_점용료_산정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
130712_철도시설_점용료_산정기준(개정).hwp
090630_철도시설의_점용료_산정기준(개정전).hwp
내용

주요내용

 1. 정부조직법 개정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에 따른 명칭 변경

 2. 재검토 기한 연장(2012.6.30 ->2015.6.30, 3년연장)